송결칼럼-5월은 가정의 달

2015.05.04 08:08:58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신록이 푸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이 온갖 총천연색 빛깔로 물들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싱그러운 달이다. 이곳저곳에서 울어대는 산새 소리에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가 어울려 환상의 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5월은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날, 그리고 매년 5월의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올해는 5월18일이다. 

어린이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선생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 에서 5월 5일로 정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매년 5월 8일이며, 공휴일은 아니다. 1913년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누어준 데서 유래된 이후 전 세계에 퍼졌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고, 전국의 기념식장에서는 ‘효자· 효부상’ 을 수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양로원과 경로원 등을 방문, 위로하고,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개최한다.

선생님들을 위한 스승의날은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하였는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 급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왔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선후배 및 재학생들은 옛 은사와 스승을 모시고 ‘은사의 밤’을 열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23세로 하는 네덜란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5월은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다양한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핵가족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가정 형태가 이때만은 그래도 손을 잡고 한곳에 모여 함께 박수치고 소리 낼 수 있는 달이다. 

우리나라의 각 가정은 부부가 함께 출근하는 맞벌이가 대다수다. 그러니 식구끼리도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5월은 우리의 고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달이다. 

5월이 지나면 또 모두 맡은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행동으로 들어간다. 이때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소리치고 노래하고 함께 춤도 추며 못다 했던 정을 다지는데 지성을 들여보자.

문화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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