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결칼럼-상식이 통하는 저작료 분배

2015.04.27 17:24:57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얼마 전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전국의 유흥, 단란, 노래방 등에서 메들리로 등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작품료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메들리 작품료를 지불하지 않는 분배 처리를 하여 회원들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큰 문란을 일으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사태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저작권 협회의 모 감사가 전국노래방 상황을 감사하면서 이번일이 터진 것이다.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 되었으면 회원들을 소집해서 몇 번의 공청회를 열어 결정 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모감사의 감사 자료만 믿고 바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 즉시 그 사항을 실천하였으니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아무도 몰랐었다고 한다. 원로회원 한분이 매월23일 저작권료 입금된 금액을 보고 협회에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저작료가 급격히 떨어졌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런 상황의 얘기를 해서 모든 회원이 알게 됐다고 한다.

몰래 할 일이 따로 있지, 자기 자신의 저작료가 갑자기 삭감됐는데 대충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사회 결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다. 정당한 일이라 해도 이처럼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감사 내용은 이렇다. 실공연이 아닌 업주 또는 종업원이 임의로 선곡한 락카페 메들리와 블루스 메들리류 들이 손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클릭이 되어 전체자료 대비 상당한 상위 횟수를 점유하여 실제 히트곡이 희생되는가 하면 히팅 수에 있어서 메들리 200대 단일곡 2로 단일곡이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등 분배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를 필터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업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업소의 영업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반주기 메들리 버튼을 눌러 영업장에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 메들리 히팅 수가 증가하여 2013년 상위 15위중 락카페 메들리 7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로그데이터로 수집되어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특별감사 보고서 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모 단란주점의 경우 12,538회 히팅 중, 메들리는 6,437회로 약 50%를 차지하지만 메들리를 6곡으로 환산시 38,622회로 85%의 히팅수를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긴다는 것이다.

메들리 곡은 앞부분만 부르다가 노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몇 곡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수록되어 있는 전곡을 분배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불합리 하다는 판단이다.

개정 사유로 2014년 1/4분기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락카페 메들리와 블루스 메들리류 들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클릭이 되어 전체자료 대비 상당한 상위횟수를 점유하여 단일곡이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등 분배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락카페 메들리는 3곡, 블루스메들리는 4곡, 디스코메들리는 5곡 정도 수록 되 있는데 분배는 메들리 수록곡 중 1곡만 1분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도 수록곡 모두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티제이미디어는 사용시간 표시가 없고, 금영은 OUTTIME 표시가 있어도 메들리 수록곡 전부가 사용되었는지 일부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메들리 곡 번호 정보가 로그 자료로 협회에 오면 모두 분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한다.

사실 이보고서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공청회를 거쳐서 실행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일을 저질러놓고 공청회를 2번 하는 등 난리를 치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 될 상황이 아니게끔 협회가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의 작사 작곡자들의 친목단체이다. 개개인이 징수 및 분배를 할 수 없으니 협회를 만들의 그 관계자들에게 징수와 분배를 의뢰한 단체인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의 권익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하는 단체인 것이다.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섣불리 문제를 처리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 분배의 처리로 누구 던지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원로회원들의 히트곡들이 다수 메들리로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원로 회원들의 생활이 무척 어렵다. 쥐꼬리만큼 나오는 저작료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데, 메들리 작품의 분배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아픈 현실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어느 작품이던 세월이 지나면 히트된 작품은 메들리로 묶여질 확률이 크다. 그렇다고 태진 이나 금영회사에게 메들리를 만들지 말라는 요구도 안 되는 형편이다. 

저작권협회 규정에 노래방에 원곡이 실리면 30%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메들리곡이 만약 4곡이 묶여 있다면 원곡의 4분의1, 3곡이 묶여 있다면 원곡의 3분의1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분배의 원칙을 삼았으면 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가 된 사안 중 우리가 경음악만 수록하는 경우에도 저작료를 똑같이 지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들리던 경음악이던 어떤 상황이던지 저작료는 무조건 발생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손님이 없는 시간에 메들리음악을 틀어 논다 해도 이것은 영업을 위한 수단이므로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 서두에 로고음악을 먼저 내보낼 때도 그 음악의 저작료는 발생되는 것이다.

저작권 협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받게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만 이익이 되게끔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상식이 통하는 해결책으로 회원들 간의 얼굴 붉히는 불상사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문제로 회원들 간에 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다. 세월의 흐름 앞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협회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 심사숙고하여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시간을 계속 끌면 안 된다. 원로 작품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상식이 통하는 저작료 분배의 원칙을 서둘러 결정하여야 할 것 같다. 


문화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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