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이사장 전인수∙박인례)는 2025년도 제1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심사 결과 5개 기업 20개 제품이 새롭게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우품 심사제’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제품 내 전성분을 공개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유해물질 저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화우품을 선정한다.
지난 13일 열린 제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 제품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종합심사가 진행됐다. 화우품 선정 기준은 ▲전성분의 원료 안전성 등급 및 심사 기준 충족 여부 ▲원료 공급망의 투명성 ▲영업비밀물질 및 비의도적 혼입물 등 비공개 성분의 안전성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평가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노력 등이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각 항목을 평가한 뒤,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유)강청, 지원상사, 와니라이프, 주식회사 디오티큐, 이마트 등 5개 기업의 20개 제품이 신규 화우품으로 선정됐다. 세탁세제,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활화학제품들이 다수 선정되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특히 올해 1차 화우품 신규 선정에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통해 공식적인 민관산 협력 체계가 정착되며 화우품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는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탈락했던 기업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처음으로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는 의미 있는 사례도 나왔다. 반복된 심사 과정 속에서도 기업이 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온 결과로 화우품 심사제가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규 심사와 함께 기존 화우품이었던 12개 제품에 대한 갱신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갱신심사는 제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성분·원료 처방의 변경 여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정된다. 이번 갱신을 통해 ㈜유한크로락스, ㈜불스원, ㈜엘지생활건강, 롯데쇼핑㈜, 애경산업㈜ 등 5개 기업의 12개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아 화우품 인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및 갱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화우품 마크를 제품 겉면 또는 첨부 문서에 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총 3차례의 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심사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인수 이사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 이후, 화우품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올해도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화우품 제도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