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결칼럼 – 인사청문회(13)

2014.06.23 08:48:38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계속 허공을 맴돌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일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박근혜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기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임기 5년에 추진할일도 많은데 이러한 국정공백의 사태가 계속된다면 나라 안위가 걱정된다.


얼마 전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로 온 나라가 떠들 썩 했는데 이제는 언론인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문제가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안대희 지명자는 5일만에 지명자 사퇴를 하며 더 이상 잡음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지명된 문 후보는 끝까지 검증을 받겠다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청문회란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로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1988년 8월 도입, 그해 11월에 최초로 청문회가 있었다. 


그후 대한민국의 제16대 국회는 2000년 6월 23일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지명자 의 공직 수행 적합도와 인간적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00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후 2002년 7월 31일 장상 총리지명자와 2002년 8월 28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두 번 모두 국회 인준을 얻는 데에 실패했다. 


그리고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개최할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었으며,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부여되나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의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며, 장관들의 경우도 국회가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이었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집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의 정쟁만 유발하기에 무용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흠집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든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등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유야 어떻든 청문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민주적 시스템으로서의 최상의 방법 중 하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좀 더 논의의 대상인 제도인 것 같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제도인데 여기만 나오면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실수를 한다. 아니 실수라기 보다는 살기위해 약간의 잘못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내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 이다. 물론 그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첫 번째로 따져야 하는데, 개인적인 흠집만 찾아내어 온통 망신살을 뻗치게 만들어 그 가족들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정도 개인의 사생활 검증 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인물로는 불가능하다. 


하얀 옷 위에 털 끗 하나 없이 그 옷이 닳도록 어떻게 입을 수 있단 말인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불가능 한 것이다.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맞지만 정도가 아닌 길을 걸어본 사람이 정도를 갈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러워진 옷은 빨면 다시 새 옷이 될 수 있듯이 잘못을 했지만 뉘우치고 반성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과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과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그 계통의 정책을 잘 할 건지 못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 인격문제는 나중 일이다. 그동안 그 사람의 행적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후보로서의 지명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도 항상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 되면 똑같은 상황의 일이 벌어진다.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가지고 계속발목을 잡는 일은 좋은 경쟁자가 아니다. 정책을 잘못 실행할 때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끓어야지 언론에 미리 살짝 그 사람의 신상문제를 흘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혼란시키는 행동은 삼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청문회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무력이나 얄팍한 괘변 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잘 잘못을 확실히 집고 넘어 갈수 있는 시스템의 민주 국가 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정부가 야당의 정보력에 속수무책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한층 더 도약해야할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어렵다. 세월호 침몰로 우울해진 이사회를 반전시키는 획기적인 상황이 나타나야 한다. 다음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국민들의 삶에 서광이 비치도록 국정이 돌아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문화투데이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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