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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최다...민생살리기 앞장

문화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3)
6년간 농해수위서 활동 농업 조세감면 연장 성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제19대 국회에서 총 114건의 법안을 발의해 26건의 법안이 처리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등 당을 대표하는 굵직한 당직을 맡아오면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의원이다.

김영록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실 제공)
▲김영록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실 제공)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농어업 세제지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본산 수산물 오염 등 굵직한 현안을 쟁점화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민과 중소상인,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의 유보금, 담배값인상에 따른 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 도입 등 박근혜정부의 대기업편향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원간 논쟁이 심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야당의 수석대변인답게 정부의 대기업 편향정책과 법인세 등 세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어촌지역구 의원답게 농어업의 세제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 의원실 제공)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 6000억원에서 612조 3000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를 2009년 이전으로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국회의원이 현안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영록 의원실 제공)
▲김영록 국회의원이 현안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영록 의원실 제공)


또한 담배갑인상과 관련, 정부가 담배판매량을 과도하게 축소했다가 올해 8월 슬그머니 재조정해 담배세로만 2년간 5조원대의 서민 증세효과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달청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을 담합한 대기업들이 입찰중지등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정부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정부가 특별사면한 것은 대기업 특혜라고 지적하고 사면철회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관할인구가 76만명으로 전국평균 43만평의 1.8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했다. 

김영록 국회의원 지역활동 (김영록 의원실 제공)
▲김영록 국회의원 지역활동 (김영록 의원실 제공)


관세청 국감에서는 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해 원자재보다 완제품이 관세가 낮은 역관세의 급증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정부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농지 등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 임대하는 경우 최소 임대기간 5년을 보장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2020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 받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 조치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3년으로 단축


법인세법 개정안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현행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이내에서 하도록 해 관(官)피아, 정(政)피아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함


김영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 프로필>

△전남 완도 출생

△광주제일고등학교 
△건국대 행정학 학사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제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전)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 국장
△(전)행정자치부 총무과 과장
△(전)전라남도 자치행정국 국장
△(전)전라남도 목포시 부시장
△(전)전라남도 완도군 군수
△(전)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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