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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재직중엔 고액연봉 퇴직후엔 고액용돈

<2015국정감사>박민수 의원, 월평균 고문료 386만원 매달 1000만원씩 받기도

농협 임직원의 고액연봉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농협이 농협 출신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고문료를 명목으로 매달 거액의 용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감추려고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이번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의 고문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을 회피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11명의 고문에 대한 월지급총액만도 4250만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11명 고문의 월평균 지급액은 386만원으로 이중에서도 NH투자증권의 한 고문은 NH농협은행장 출신으로 취임 이후 무려 월평균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동양매직의 한 고문도 마찬가지로 농협은행 출신이면서 취임 이후 매달 6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 농협유통과 농협사료에도 농협중앙회장 출신 등이 매달 각 500만원씩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농협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자료 요구에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초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 16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에 대한 고문이 8명이고 이중 현재 활동하는 고문은 1명으로 매달 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농협은 박 의원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문 현황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 고의적인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혹이 짙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임 포함 8명이던 고문은 현재 31명까지 늘어났으며 현직으로만 따져도 1명에서 11명으로 1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농협은 거듭된 자료 요구와 관련해 자문·고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법인에 회계 등의 자문 받은 내역만 제출하거나 ‘고문역‘이어서 ’고문‘이 아니라 제출을 안했다는 등을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직 중에는 고액연봉을 받던 농협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에는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용돈을 받고 있다”며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용돈을 지급하는 것을 어느 농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반문하면서 “농협의 이러한 행태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문제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이에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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