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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없애야"

<2015국정감사>김을동 의원, 가짜 백수오 사태 회의결과 공개 안해...대부분 서면회의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14일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김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는 이엽우피소의 독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놔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사태를 논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독성검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발표했다. (독성검사 결과)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면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하라고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12년 이후 총 6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3분의2가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그래서 무슨 결과를 도출하고 무슨 정책이 나오겠냐"고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식품위생에 관해서 최종 검증은 과학적으로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면 회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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