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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발휘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화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6)
여당 비례대표 의원 중 법안 통과율 1위... 나트륨 함량 표시제 등 국민 건강지킴이 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비례대표) 의원은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낸 문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제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위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20여년간의 보건의료현장 경험으로 다양한 의료현안과 사회.국가적 현안을 반영한 정책활동으로 여당 비례대표 의원 중 발의 법안 통과율 1위, 전체 비례대표 의원 중 3위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기준, 제19대 국회에서 총 72건을 대표발의, 38건이 통과되어 52.7%의 발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대 국회 전체 의원의 법안통과율이 35.2%임을 감안할 때, 최상위권에 속한다.


문 의원이 개정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


또한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보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상태다.


이와함께 동물실험 환경을 개선하고,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며,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하여 현재 농해수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문 의원은 입법활동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의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데 둔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그러한 만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법안 발의를 했다"며 "이미 심의된 법안들은 거의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빛을 못본 법안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나눔기본법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심의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복지의 사각지대 현안을 발굴해 시정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메르스사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청소년마약사범 급증지적 및 근절대책마련 촉구 ▲국민연금의 낮은 기금운용수익률 지적 및 기금운용 전문성강화 방안 제시 등으로 보건의료정책 미비점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복지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평가받았다.


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나트륨 저감화의 성과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서 당의 과다섭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과채음료나 탄산음료 등에 대한 당의 성분 분석결과를 보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며 "또한 트렌스 지방과 같은 지방 과다섭취가 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책을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것이야 말로 국민에게 있어서 1차적인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총 70회의 토론회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토론회 및 공청회 59회, 정책간담회 9회, 전시회 2회 등 70회의 토론회 결과물을 반영해 7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심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4년내내 노력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때문에 생명을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정림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 식품의 나트륨 함령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포장지 겉면에 표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하여,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이 확인된 경우, 건보공단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토록 하여, 건보 재정 누수 및 사무장병원의 급여비용 전용 방지하도록 함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장애보건법 :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 규정, 장애인의 전문재활치료기관의 효과적인 이용 및 치료 보장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든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 금연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만으로 구분된 내용에 재활병원을 추가,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방안 제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검역·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필수사항 누락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의료분쟁조정시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미비로 인한 의료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문정림 국회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가톨릭대학교 의학 학사

△(현)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현)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현)새누리당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당정협의체 간사
△(현)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무상보육무상급식 TF 위원
△(현)새누리당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정책조정위원회 간사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전)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아동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선진통일당 원내대변인
△(전)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전)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진통일당)
△(전)선진통일당 대변인
△(전)자유선진당 대변인
△(전)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전)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전)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전)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전)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전)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전)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
△(전)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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