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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 위반

<2015국정감사>박민수 의원, 채용공고 없이 504명 특별채용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479명 등 총 504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6월 18일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양·배수장 등 단순 유지관리 업무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1배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했고 2012년 12월 6일 계약직 7명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2월 13일 1배수 면접을 통해 6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규직 25명을 채용하고 378차례에 걸쳐 계약직 479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①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②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시대의 화두이고 현재 ‘체감 청년실업률’이 22.5%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들의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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