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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근로·사업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부, 근로 소득 증가해도 연금 온전히 수령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수급 안정과 제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 관련 급여 제한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309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 단위로 5~25%의 감액이 적용됐고,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에서 줄어드는 구조였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비·생활비 부담 증가로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확대됐고, 스스로 납부한 연금을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감액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감액을 전면 폐지하게 됐다. 감액 대상 5개 구간 중 1·2구간이 사라지면서 감액대상자의 약 65%(9.8만 명)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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