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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불법시설물로 몸살 앓는 저수지, 농어촌공사 나 몰라라"

<2015국정감사>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수질개선 사업비 638억 3100만원 혈세 날릴 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업계, 양식계 등에 임대해주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중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 레져, 수상 교육훈련장, 수상 골프연습장 등 수면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그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 8.0ppm이상인 저수지가 2015년 8월 기준 전체 임대저수지의 33.3%에 달했다. 특히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20.1ppm, 충남 아산의 신휴저수지와 경기 이천의 성호저수지는 19.7ppm, 인천 강화의 길상제2저수지 18.5ppm, 충남 당진의 석문담수호는 18.1ppm, 경기도 이천 용풍저수지·충북 청주 인평저수지·충남 당진 순성저수지는 17.7ppm 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전체 임대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 초과 임대저수지의 비율이 2011년 15.4%에서 2015년 8월 33.3%로 17.9%p 늘어났으며 오염저수지 수도 증가 추세다. 농어촌공사의 무분별한 수면임대 및 관리 미흡으로 저수지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서는 ‘농어촌 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 개선 등’에 대해 제128조에서는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제4조는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무단 점용·사용을 방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40조는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5년 평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53개소를 1단계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고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11~‘15) 524억 31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됐으며 2015년에 1단계 53개 지구 중 18개의 임대저수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4억원을 투입해 임대저수지 26곳을 포함한 75개 지구의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용역(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15.2.6) 결과에 따르면 수질오염이 발생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불법설치물 철거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저수지는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식재 등으로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적극적 노력을 취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저수지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말짱 도루묵”이라며 “향후 휴식년제 실시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수지 임대 사업으로 124억8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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