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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홈쇼핑 과락제 도입에 ‘좌불안석’

미래부서 불공정행위 홈쇼핑 퇴출하는 고강도 평가안 실시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를 받은 롯데홈쇼핑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를 벌인 홈쇼핑을 퇴출하는 고강도 평가안을 계획 중이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한 번에 탈락될 수 있는 과락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3월 홈쇼핑 재승인을 앞둔 업체는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기준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 항목 21개다.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된다하지만 미래부는 업체가 650점 이상을 얻더라도 특정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 미달 시 재승인을 해주지 않는 과락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과락 시키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항목에 대한 배점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과락이 적용되는 대분류 심사 기준은 200점 배점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90점 항목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이다이에 따라해당 부문에서 절반인 100, 45점 미만을 얻을 경우재허가에 실패해 자칫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기준 점수를 밑돌 경우미래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해당 홈쇼핑 업체를 퇴출 시키거나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다조건부 재승인 중 한 방법으로는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줄여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안 마련 등과 같은 여러 조건들이 붙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고질적인 갑질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현재까지 전무했다물론 취급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홈쇼핑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거리로 나앉아야 하고 납품업체가 줄줄이 문 닫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부가 강화된 재승인 심사안을 제시한 만큼지난해 대표적인 갑질로 꼽혀온 롯데홈쇼핑이 제재없이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재승인 심사에서는 여전히 감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이유는 국내 홈쇼핑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라면서 퇴출 결정이 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명 절차와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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