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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불구속 기소 되나...'용두사미'가 된 롯데 수사

신영자 전 이사장 제외한 오너 일가는 불구속 기소 전망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번 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 외에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은 신동빈회장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또, 신 총괄회장의 동거녀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 기소가 돼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고 있다. 70억원대 횡령·뒷돈을 수수한 혐의다.


신 총괄회장과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33)씨는 신 회장의 지시로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날짜별로 정리한 롯데수사 사건 일지다.


▲ 6.10 = 검찰, 롯데 본사 정책본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와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 6.23 =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 6.28 =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1 = 신영자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4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6 =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 7.7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 7.8 =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7.19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11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15 =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 8.19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25 =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정책본부장 자살 
▲ 9.1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9.20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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