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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 국정감사 간다

식약처 주요쟁점...'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증.GMO표시확대 개선'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올해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검증체계 및 사후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수년간 표류됐던 GMO(유전자변형물질)표시확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인증심사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로 대신하고 있는데 관련 임상논문 수가 1~2편에 불과하고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연구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서류심사 한계로 인해 심사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수는 오히려 감소수세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형태는 식품이지만 기능성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약품, 생약의 원료와 식품으로 통상 섭취하는 원료 간의 구분이 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의약품과 같이 인체 적용 임상실험을 필수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에는 연구보고서와 연국논문 편수가 부족하고 연구내용의 검증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짜 백수오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임상논문이 사업자측 연구가 유일한 경우도 있어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인증하는 현재 관리체계에서 신뢰성과 객관정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과 기능성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기준(논문 편수,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연구 결과)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성 및 기능성 인정 검증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검증업무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신설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후 사후관리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대비 실제 지도 점검, 수거 검사 등 관리 비율이 낮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아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아울러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 식약처는 부작용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가 증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신고 현황은 2012년 58건, 2013년 136건, 2014년 17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해 안전성 자료 검토,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신고된 부작용 추정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부작용 추정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등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최초 기능성 인정 평가 시 인체 임상실험 실시가 의무적이지 않고 독성평가, 섭취량, 부작용 등의 실험 결과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약처에 신고된 부작용 추정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인과관계가 당시 확인되지 안더라도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번번이 좌절된 GMO표시확대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정부가 제출한 GMO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동안 최근 GM 옥수수와 GM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정부는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GMO 표시 및 관리방향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도 GMO의 DNA가 잔류되지 않아 사용 표시를 면제받고 있는 유지류와 전분당류 제조업이 식용 GMO의 주 소비처로 추정되고 있으나 식용 GMO는 수입 후 국내 유통 및 소비단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 표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중 GMO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6.0%에서 2014년 58.8%로 2.8%p증가했다.


식용 GMO의 수입량은 2008년 1553천 톤에서 2014년 2283천 톤으로 47.0% 증가했고 농업용(사료용) GMO 수입량도 2008년 7019천 톤에서 2014년 8538천 톤으로 21.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수입한 곡물 중 대두의 GMO 비율은 2012년 72%에서 2014년 77%로 5%p, 옥수수는 2012년 46%에서 2014년 52%로 6%p, 가공식품은 2012년 7%에서 2014년 9%로 2%p증가했다.


2014년 식용 GM 대두의 수입량은 브라질산 466천 톤, 미국산 445천 톤, 식용 GM옥수수의 수입량은 미국산 706천 톤, 브라질산 289천 톤, 남아프리카공화국산 50천 톤으로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는 GMO의 세계적 공급 확대와 가격 상승에 대비해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식량정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의 주요 원재료로 적정한 식용GMO가 사용되도록 소비자, 식품산업계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관련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GMO를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옮겨 위해성 평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향후 GMO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GM 농산물이 수입되도록 수입관리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식용 GMO를 식품 제조・가공업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외 식품산업계의 실태와 국내 식용 GMO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초등학교 근처의 문구점에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최근 화장하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미등록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어린이용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는 57건으로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이나 페이스페인팅 등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도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방안'에 따른 의학적 안전성 보장과 의경부대의 급식도 군 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인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8월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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