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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식약처, 백수오 사태 사전예방 기회 있었다"

건기식 품질관리 정기보고 의무화, 행정개입청구권 도입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현안보고에서 "식약처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랜 세월동안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6년 이엽우피소를 연작하면 수량연도가 크니까 연작재배를 회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는 농진청 인삼약초연구소는 중국에서 도입된 이엽우피소 일부가 백수오로 시중에 둔갑되고 유통되고 있어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한의사협회에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둔갑해 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또한 2013년에는 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백수오 또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하우소로 표시 광고 사례가 많아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이때도 식약처는 원료 조사가 아닌 서류 조사만 해 실제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도 식약처는 업체를 적발해 그 과정에서 국내 최대 백수오 산지에서 이엽우피소가 대량 공급되고 동대문 약재상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전박적으로 식약처는 여러 번에 걸쳐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동안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백수오의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 그러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사전에 인지하고 파악했다면 문제가 있을거라는것은 알수 있었다"며 "이번 백수오에만 한정되지 말고 전박적으로 원료생산 대비 소비가 늘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관리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선임이나 해임때만 보고하고 있는 현행 품질관리를 정기보고하도록 해야하며 소비자가 식약처장에게 제품 수거검사 등 관리감독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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