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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된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진위판별 검사 추진 등 제도 개선
식품관련기관 인체위해 사실 발표 사전협의 법적근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현안보고에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백수오 경우와 같이 육안구분이 곤란한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 시 진위판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제 32조, 제44조를 개정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시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 및 행정처분.벌칙.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부적합한 사실을 미보고 또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식품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수사.조사기관,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식품의 인체위해와 관련한 사실을 발표 시 반드시 사전에 협의토록 법적요건을 강화해 위해평가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사전협의 및 미이행시 불이익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소비자원과 협력약정의 내실화한다. 분기 1회이상의 정례회의 상설화 및 식품의 인체위해와 관련한 사항 발표 시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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