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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식약처 성급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판단 질타

김춘진 위원장 "식약처-소비자원 인체 안전 다른 판단 국민 불안감 증폭"
남인순 의원 "별도 독성실험 과학적 근거 갖고 안전성 여부 판단해야"


김승희 처장 "독성학회 자문구해...국제적 독성실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아"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가짜 논란을 빚어온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책임한 인체 안전성 발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30일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논란과 관련 백수오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고 발표하고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상당 제품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엽이피소는 간독성.신경 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부터 이엽우피소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통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회의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제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질 대로 커졌다"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 쇠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고보고를 인용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엽우피소는 중국 약전(藥典)에도 등재되지 않은 독성신물이라고 밝힌 데 반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현재 대만 및 중국에서 식품원료로서 인정받고 있어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성 여부마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식약처가 이엽우피소를 식용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체에 위해성은 없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엽이피소는 간독성.신경 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 연구보고서는 1998년 난징 레일웨이(Nanjing Railway) 의과대학 연구진이 쥐실험 결과 이엽우피소를 먹은 쥐가 짜증, 흥분, 체중감소와 함께 암컷쥐는 혈소판 감소, 수컷쥐는 간기능이 저하됐고 간세포 이상 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됐다면서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식약처가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도 난징 레일웨이(Nanjing Railway) 의과대학 연구진의 쥐실험 결과 논문이라는 점"이라며 "어떻게 간독성 등을 이유로 식용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논문을 식약처가 재해석해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논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한국독성학회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독성실험이 국제적인 독성실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아 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또 "우리나라에는 식용사례가 없지만 중국, 대만 등에서는 오랫동안 섭취해온 사례가 있고 최근 4년간 백수오제품의 부작용 신고사례를 확인해 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와 관련 미국FDA에서 과용량일 경우 동물실험에서 유산 가능성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냐"며 "한국독성학회에서 이엽우피소 독성연구자료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한국독성학회 자체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지만 언급한 그 자료를 분석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논문의 실험설계가 부실하다면 독성이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이엽우피소에 대한 별도의 독성실험을 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며 "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이번 건강기능식품 제품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온라인쇼핑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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