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는 내용과 법 시행일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개정의 핵심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 데 있다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관리 의무 등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판매에 해당하며,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을 판매 중인 업소는 4월 24일 이전까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시행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소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거리제한 요건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적용되며,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거리 기준에 한해 일정 기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로 해당 업소는 유예 규정을 활용하되, 기한 내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담배사업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연호 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는 4월 23일 이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