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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원헬스’ 법적 기반 마련…질병청,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인수공통감염병 대비 국가 전략 전환 감염병 기본계획에 원헬스 협업 의무화, 미래 팬데믹 대응력 강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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