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발표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로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며,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대책은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5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을 추진하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정밀평가를 위해 고비용의 병원용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등)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2026년부터 2년간 개발하여 2028년에 적용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2026년부터 강화한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적인 인지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치매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매뉴얼을 2028년에 보급할 예정이고,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확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치유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등 경도인지장애진단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업을 지원하여 선제적 예방체계를 제고한다.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2026년에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하며, 의료진이 심화 치매교육을 희망하면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또한, BPSD를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25개소로 확충하고,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증, 중증 등) 진료지침 개발 및 의료기관에 확산, 적용한다.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의 돌봄인프라 이용 여건 제고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며,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現 53개)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시설 내부 치매 친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 배포한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경증치매환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치매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며,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정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2026년부터 모색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에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하여 제공하며, 보호자 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돌봄 경험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부담이 큰 BPSD 환자에 대하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전문교육 과정에서 2026년 BPSD 교육내용을 확충하며, 2026년부터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치매교육 시간을 늘림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찰청이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 속 치매 예방 실천을 돕기 위해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수칙 3·3·3을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2027년에 전면 개편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해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선호에 기반한 치매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된 기업, 도서관, 학교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문화를 확산한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 대상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2026년 4월에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민간신탁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금융위도 추진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여, 중앙은 정책 기획 및 연구 기능을, 광역은 지역 내 기술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하여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검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3월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인지저하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기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 등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