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20일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한데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김 도지사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으며,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라고 김 도지사는 설명했다.
아울라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한 가운데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고도 김 도지사는 지시하며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으로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될 것라고 설명했다.
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