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종전의 충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며,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으로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는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는데,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됐으며,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됬는데,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앞으로 국회 방문 건의 및 민관정 결의대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