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수급 안정과 제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 관련 급여 제한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309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 단위로 5~25%의 감액이 적용됐고,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에서 줄어드는 구조였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비·생활비 부담 증가로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확대됐고, 스스로 납부한 연금을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감액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감액을 전면 폐지하게 됐다. 감액 대상 5개 구간 중 1·2구간이 사라지면서 감액대상자의 약 65%(9.8만 명)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 역시 기존 대비 16%(약 496억 원) 감소한다.
이 내용은 2025년 발생하는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에 맞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했고,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윤리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지를 존중하고, 노후소득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