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 성심병원장 등을 역임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주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동일한 성분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건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