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등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359건(121억 8,500만원)에서 2021년 23,733건(150억 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라며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로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 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액은 2020년 2조 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 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만 643명에서 213만 5,776명으로 28.6% 늘었다.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환급대상자 213만 5,776명 중 66~89세가 107만 9,2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5세가 80만 9,525명(3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