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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이재용 2심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될 시 형량 달라져

삼성, 선고 내려진 뒤 “과거 잘못 되풀이 않겠다” 밝힌 입장문 언론사 배포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뇌물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29일 선고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가 내려진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삼성전자는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은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실적 악화, 일본 수출 규제, 미중(美中) 무역 갈등 격화 등이 겹치는 '퍼펙트스톰'을 맞은 상황이다.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삼성이 입장문을 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한데 합쳐 경합범의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보통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난다"면서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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