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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법정 준비금 미충족·간병비 제도 미시행·기관 인건비 준수율 80% 미만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2,08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464~667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확대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명시된 특별현금급여로서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시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별도 시범 사업 등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비율이 연간 19.0~23.7%에 달해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양질의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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