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과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21일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인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했고,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