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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도 속비닐도 불가'...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환경부, 1년에 22억 장 이상 비닐 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예상, 시행과정서 혼선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시행 첫날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간 과일, 채소를 속 비닐에 담아가는데 익숙한 많은 고객은 단속이 시작된 첫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속 비닐을 찾았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는 라면과 바나나를 산 소비자가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았다가 계산대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업소에서는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되고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허용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과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 합성수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제과점은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장 이상의 비닐 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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