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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손녀 황하나,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2015년, 지난해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 불법 복용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은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6시 5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11월 종로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가 당시 자신의 부친과 경찰청장이 아주 친하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6일 수원지법은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6시 5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11월 종로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가 당시 자신의 부친과 경찰청장이 아주 친하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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