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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민권익위, 청렴.반부패 공직사회 위한 협력 강화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제주도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 사회의 청렴, 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더 크게 하고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낮게 국민들은 높게, 공직자는 청렴하게 국민들은 혜택이 많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또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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