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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왜 방치하나" 쓴소리

공사재개·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주문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건설사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며, 이중 153곳(48%)이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 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 순으로 공사중단 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년에서 15년 76곳(24%), 5년~10년 67곳(21%), 5년이하 26곳(8%)이 방치되고 있다.

 

방치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17개 시·도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4건), 충청북도(1건), 경상북도(1건)에서 매년 변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앞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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