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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 ‘환자대변인’ 56명 첫 위촉…의료사고 조정제도 강화

의료사고 피해 환자 조력할 법률 전문가 지원…2년간 활동 시작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고, 이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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