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마곡 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임대 상한 면적 규제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으로 청년수당은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대부분의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은 해외결제가 대부분으로 기존 클린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특히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66호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학년 교실은 노년층 사회적 관계 확장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강좌, 동창생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세~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며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7학년 교실 수강규모도 2024년 65명에서 2025년 200명으로 확대된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로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이고,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차단한다.
규제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 규제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로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지고, 구청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자치구에서도 규제발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