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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단백질보충제, 영양성분.가격 차이 커"

제품별 1회당 섭취량 5g~40g 8배, 가격 940원~6428원 6.8배 차이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단백질보충제로써 주요기능은 충족하고 있으나, 제품별 추가성분 함량과 가격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구매전 꼼꼼한 비교 분석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면역력 증진과 관련한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커진 가운데, 분말, 스틱, 바 등 섭취가 간편한 단백질 제품들이 다양한 형태와 맛으로 출시되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YWCA(회장 이유림)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12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이물, 총아플라톡신, 대장균, 대장균군 등 4가지 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12개 제품(건강기능식품 6개, 일반식품 6개)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단백질 영양가를 평가하는 아미노산스코어 조사 결과, 92-136으로 단백질보충 식품의 요건(85이상)을 충족했다.


아미노산스코어는 단백질의 영양가를 그 단백질의 필수아미노산 조성으로부터 판정하는 화학적 평점법에 따른 수치다.


일부 제품에서는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분석 대상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은 6가지 영양성분(열량, 지방, 나트륨, 당류, 탄수화물, 단백질), 일반 가공식품은 9가지 영양성분(열량, 지방, 나트륨, 당류, 탄수화물,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조사한 결과, 롯데제과 헬스원 '초유 프로틴' 제품이 당류, 콜레스테롤 표시치의 120% 초과, 제이더블유생활건강의 '리얼메디3W초유단백질' 제품이 조지방, 포화지방 표시치의 120%를 초과해 식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분석 대상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 함량 분석 결과, 12개 전 제품이 표시량 대비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으나 제품별로 함유 비타민 종류와 양 달라 확인 후 적합 제품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제품별 표시된 비타민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 대비 결과, 건강기능식품은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9% ~ 369%였으며, 일반식품은 0% ~ 305%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식품에서 제품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는 마이밀 뉴프로틴 플레인(건강기능식품), 청년곡창 산양유 단백질(일반식품)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83%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었다. 


일반식품의 경우 제품의 표시광고가 없어 함량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함량이라면 소비자의 적절한 섭취를 위해 제품에 함량을 표시하는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회 섭취량과 가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회 섭취 시 최소 1회 34g에서 최대 40g까지 차이가 있었고, 일반식품의 경우 1회 섭취 시 최소 5g에서 최대 40g 약 8배로 섭취량의 차이가 있었다.


1회 섭취량 기준 가격은 제품군별로는 건강기능식품(평균 4284원)이 일반식품(평균 3849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았고, 제품별 가격은 940원(천연채 산양유 단백질)~6428원(롯데제과 초유프로틴)으로 6.8배로 나타났다.


서울YWCA 관계자는 "단백질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개인마다 연령, 성별, 생활 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영양성분 필요량이 다르며, 시험 결과 제품별로 추가된 영양성분도 달랐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백질보충제 선택 및 사용 요령>

 

제품에 따라 함유 및 강조 기능 성분 달라...영양성분 구성과 표시사항 확인

 
단백질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 개인마다 연령, 성별, 생활 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영양성분 필요량이 다르며, 시험 결과 제품별로 추가된 영양성분도 달랐다. 이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고려...제품 적정 섭취량 지켜야


・1일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따로 섭취하는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등)의 성분, 함량을 확인하여 특정 영양성분을 중복 ·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이 ·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를 결정한다. 섭취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제품 설계 시 고려한 적정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별 추가 영양성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섭취 시 주의사항’ 확인 필요


제품 특성 따라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분...섭취 목적에 맞게 선택


단백질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혼합음료, 기타가공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식품 시장이 확대되며 많은 제품을 출시, 광고하고 있는데, 무조건 섭취량과  종류를 늘리기 보다는 섭취 목적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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