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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성분 객관적인 검증 철저히 이행할 것"

소비자 단체 합동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THB 위해성 꼼꼼히 평가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투데이는 조윤미 미래 소비자 행동 상임대표와 논란이 된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에 대해 EU에서는 사용금지 했고, 식약처는 124-THB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를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물질로 분류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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