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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예술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달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9천 230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에 4억 2천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 704만 원을 지급했다.

 

또,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추징금 7천 50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8억여 원을 환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천 1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 원을 지급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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