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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센인촌 41년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경주시 한센인 마을 노후 계사 철거하고 거주 여건 개선키로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40년이 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경북 경주시 한센인 마을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2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거복지, 환경개선 등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한센인촌 거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대부분 고령의 기초생계수급자인 거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치된 집단계사 및 재래식 정화조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며 "경주시와 경상북도,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센인 마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형성됐다. 정부는 치유된 젊은 한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지난 1961년 한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보문관광지구에 인접한 천군동에 거주토록 했다.

 

이후 정부는 경주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한센인들을 1979년에 다시 현재 위치인 경주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주민 486명(136호)에게는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동, 계사 1동을 신축·배정해 자활토록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희망농원 6만여 평에 지어준 집단계사(452동)의 슬레이트 지붕은 낡고 부식됐으며 재래식 개방형 대규모 정화조 및 하수관로가 노후화돼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집단계사 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산폐수는 포항시와 경주시의 취수원인 형산강으로 방류돼 하류지역의 포항시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지역갈등을 초래했다.

 

거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센인 정착촌 형성과정 등 관련 문서를 찾아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 협의, 현장조사 등을 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경상북도는 희망농원 지역의 시설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협력하고, 포항시는 희망농원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주거환경 및 수질오염 개선사업, 형산강 수질개선 활동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41년 전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통받은 한센인촌의 주거복지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포항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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