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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위한 금융 정책 본격 추진한다

고령층 금융사기·착취 방지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노인 전용 모바일금융 앱 개발 등 고령 특화 상품 개발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착취를 막기 위한 노인 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고 금융기관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착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서는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할 때,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절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 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는 가족·친인척·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가 발생하고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과 감면 제한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런 내용도 노인금융피해방지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이 법의 하위규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과 공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이는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영국의 경우 정신능력법의 영속적 대리제도(LPA)에 따라, 재산관리 LPA는 피후견자의 은행 계좌 개설·폐쇄, 주택 등 매매·유지관리, 연금 청구, 세금 문제, 투자, 의료비 지불 등 재산·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고령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의 진입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현재보다 5년 내외 상향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은 대체로 65살 전후인데 이를 70살 전후로 상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로 고령층의 금융이용이 불편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평가 절차에 참여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점포 폐쇄 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점포 축소에 대응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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