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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 물린 피해자 1만 6백여명 달해…반려견 규제 강화 절실

 

[문화투데이 = 이하나기자]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은 순해서 괜찮다는 부주의한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과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필요하다" 며,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지난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가, 20명 중 한명 꼴로 중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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