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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안가도 전자공증 받는다… 공증인법 개정안 12일 공포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법무부는 오는 12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진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규정(제87조의2)이 신설된다.


또한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해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 범위 확대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 인증이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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