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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000건,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내용은 과업 조정시 적정대가 지급 유도, 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 제안서 온라인 제출․평가 확대 등이 있다.


또한 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 (연간 약 163억원)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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