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