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호영)이 2023년 3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을 신설하였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상담사 업무를 노인일자리로 제공하고, 동시에 대중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느 정도 수준의 치료를 원하는지 등을 명시하여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보람 있는 노인일자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일자리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하며 삶의 마지막에서 나에게 내린 숙명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는 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상담사로써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상담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