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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통증에 좋고요""관절에 특효"...식약처, 고령층대상 허위광고 주의보

 

[뉴시니어 = 황재연 기자]  "우리 제품에는 ‘000’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줄기세포 재생력의 다섯배라고 알려져 있는 원료이다 보니까 ~"

 

"무릎 속에 있는 염증하고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싹 다 저희가 꺼내드리고요.~"

 

"연골주사를 맞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 것을 드시다보면 물컹해진 연골이 단단해지시고요~"

 

단순식품을 관절건강 보조제품이나 약품으로 과장해 판매하는 업체들의 전형적인 문구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입니다.

 

자율심의 위반이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을 말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또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말한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께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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