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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검스님 칼럼> 조계종 승려대회 왜 열렸나?

차별금지법 제정·종교편향 제도적 정비 촉구

이번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었지만, 승려대회까지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불교는 한민족의 종교로서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짧은 천주교나 개신교인 기독교의 교세가 불교를 앞지르면서 종교편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시각이다.

 

해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종교편향 제도적 정비인데,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번 승려대회를 계기로 불교계의 주장을 심각하게 수용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승려대회란 승단 내부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열리는 절 집안의 대중공의(大衆公議) 제도이지만 이번에는 불교의 호교호법(護敎護法) 차원의 대회였고, 향후 불교계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미 예고한대로 ‘불교도대회’로 이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내다본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1월 21일 오후 2시 5천여 승려가 조계사 경내에 운집하여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이 심각하다’고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가 제기하는 ‘불교왜곡.종교편향’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하하면서 발단이 됐다. 또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의 캐럴 캠페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개인적인 종교가 천주교라 편향 논란이 더 거세게 불교계를 자극했다.

 

승려대회에서 원행 총무원장은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온전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 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국립공원 제도가 생긴지 55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다. 67년 지리산이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 소유지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70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사찰도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도 받는 합동 징수가 시작됐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지만 사찰에서는 기존의 합동 징수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받다보니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이 “왜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어 왔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찰 소유지를 비롯한 사유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에 편입시켜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면서 사용료나 임차료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불보살님 전에 “일제강점기 이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노골적인 종교 편향과 차별 정책을 펼쳤고, 오늘날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단의 지속적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벽안납자들이 위법망구 파사현정 원력으로 분연히 일어나 전국승려대회라는 승가갈마(僧伽羯磨)를 열게 됐으니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증명해 이 대회를 두호(斗護)해 달라”고 발원했다. “교단 자존과 자주를 성취하고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화합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불교계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대선까지 겹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분리의 원칙이 있음에도 현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우려되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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