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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원→월 30만원 확대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 개선 고용부에 건의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가 실시한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말을 끝으로 일몰된다. 이 제도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월 30만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제도는 정년에 조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다음달 중으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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