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오늘부터 신청…고령부부도 가능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기간은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후 수행기관의 평가와 시·군·구 승인을 거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가 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직접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과 같은 민간 후원 연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53만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해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