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38만 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 원에서 38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 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할 기준연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를 반영,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올해 25만4760원으로 1010원 인상된다.
70% 이하를 구분하는 올해 선정기준은 단독가구가 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