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니어 일자리 지원 확대...지원금 받고 시니어 고용 한다

 

[뉴시니어=이하나기자]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30~90만원이 지원되며 퇴직 전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7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새롭게 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개수를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시키며, 사업예산도 1조 201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2787억원이 늘어났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 분기마다 30~90만원의 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제가 있는 기업에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2년간 노동자 1명당 한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해주며,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 1년 이상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자 1명당 분기마다 30만원을 지원해준다. 

 

단, 전체 노동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대기업은 10% 이하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기업이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로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 적용해 온 바 있다.

 

정년제의 나이가 연장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임금피크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사업주가 정년 퇴직 등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 노동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을 해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